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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들이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과 함께 중요한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최근 소비부진 등으로 인하여 음식점업,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제 한도와 적용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