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9조의3)
참고사항
이 법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8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