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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분쟁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가 많아 분쟁 조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또는 출석요청 권한 외에 현장조사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의 사무소나 사업소에 출입하여 조정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및 제75조제3항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