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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범위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