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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제 노무 전개 과정에서 종속적인 노무관계에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근로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