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하고 있음.
이는 공휴일과 선거일이 연이어 있음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최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선거일이 속한 주의 금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선거일이 징검다리 연휴로 활용됨에 따라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이에,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인 때 또는 선거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화요일·목요일·금요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