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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하고, 필요 시 유사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치부장관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근거하여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
이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2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