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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그런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복잡한 도로 등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국가로부터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정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복장 및 장비지원만 받고 있어 국가 예산에 미편성될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