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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함.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