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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의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4호, 제40조의8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