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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진술서나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9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범행이 조직화되고 있음. 점차 심각해지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한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2항제2호,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