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보훈처는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모금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사용·관리하고 있으며, 모금된 위문금은 국토방위 종사자와 취약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위문금 전달, 위문품 지급, 위문도서 보급의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국군장병 등 위문금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봉급의 0.3% 정도를 모금하여 그 금액이 연간 50∼6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과는 달리 위문금 사용에 관한 공개의무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위문금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모금·사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모금 및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모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