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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은 주로 우수 시설에 대한 포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종합평가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탁운영단체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는 등 수련시설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위탁운영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