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등 사전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사업의 추진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로서 신뢰성, 객관성, 합리성 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신뢰성, 객관성 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 주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으로만 지정하여 독점토록 하였다는 것임.
이는 현행법 제8조의2 등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들도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오직 한국개발연구원만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복수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