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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립대학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령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지급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따라서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경우 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립대학의 장이 지급할 수 있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