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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법령상 연안어업의 허가 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수산업법 제9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권한의 위임) 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연안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통상적으로 “시도 연안일원”으로 허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연안어업의 조업구역 범위 및 해상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연안 어업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시도 경계해역 주변 수역 조업시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단속기관에 검거되어 범법자로 내몰리는 등 어업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도간 분쟁 발생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연안어업 조업구역 확대를 통한 소형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조업활동 보장과 시도 연접해역 조업구역 분쟁 해소를 위하여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41조, 제58조, 제60조, 제97조,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41조(허가어업)
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제60조(준용규정)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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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