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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시·군마다 2인을 추가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를 경우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는 1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급사무직원을 5인밖에 둘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도 유급사무직원 2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