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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개최된 집회 및 시위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다수의 시위자 및 경찰의 부상과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차벽 및 폴리스라인 등 질서유지선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시위대가 이에 반발하여 불법 및 과격시위로 변질되는데 주원인이 있음.
따라서 합법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불법 및 과격시위로의 변질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결정권을 현행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관할경찰서의「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