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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발의 · 의원 외 48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8%로 OECD 국가 평균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만드는 것임.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 청년세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의안번호 제180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국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