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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피상속인이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부분만큼 원상태로 반환이 되어 기부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여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