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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2014년 현재 1.21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 2006년부터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음.
난임치료의 경우 시술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임신실패로 인한 상실감과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생식 시술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난임치료시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난임부부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관련된 직접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보다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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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