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인 및 그들 사이의 순위를 법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모의 경우에는 양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지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똑같이 부여함. 하지만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해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은 미성년자에게 있어서는 생계 및 성년자가 될 때까지의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를 맡게 되는 친권자나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의 재산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권, 후견 및 상속 제도를 개선하여 가족관계에 있어 구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성년의 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이 미성년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자녀,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재산관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안 제920조3 신설).
나. 현재 지정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미성년에 대한 후견인 감독 사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 청구권자에 친족을 제외하여 친족으로부터의 부당한 재산관여행위를 배제하고 후견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피후견인을 보호함(안 제940조의3).
다. 장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성을 제거함(안 제1004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0조의3(가정법원의 재산관리권에 관한 처분)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