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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내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지정되는 생물종인 위해우려종에 대하여 그 수입·반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전문기관의 생태계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우려종의 방사 또는 이식행위에 대하여는 규제가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위해우려종이 위해성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에 수입·반입되더라도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에 미칠 위해가능성은 불확실하므로 그 방사·이식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해우려종을 방사 또는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위해우려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