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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한 의사상자에게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11년 인도양 아라비아해에서 우리 해군을 도와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시킨 석해균 전 선장처럼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의료급여법」상의 급여대상 이외의 잔여 의료비가 상당한 경우, 지급 주체를 둘러싼 개인·소속 단체·치료 병원 등의 갈등 유발 및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게 됨.
이에 그 희생과 공헌이 사회의 귀감이 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비급여 비용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료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