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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에 업무용 차량으로 수입차 510종과 국산차 3종 등 총 10만여대가 판매되어 총 판매금액이 7조 4,700억원에 이르렀으며, 업무용 차량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유지비를 제외한 구입비용만으로도 해마다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음.
일부 법인은 현행법상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 전액이 손금에 산입됨에 따라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고급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음. 특히 판매된 고급 수입차 중 영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은데, 2014년에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5천대 중 83.2%가 법인 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됨.
이에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ㆍ임차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차량의 사용목적, 행선지 등을 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 업무용 차량 관련 손금산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