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과학기술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에는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광주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 및 외국과의 연구교류를 촉진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영재학교로 지정이 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대학 과정과 연계된 완성된 영재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의 우수인력과 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교육 실시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하며,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나.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등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고등학교는 이 법 개정에 따라 광주과기원에 설치된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특례를 둠(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제13조의3(학력의 인정)
제14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제15조(교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