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수당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정해결방식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합의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의 면직 및 해촉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결원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이 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부의 결정을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제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다. 위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8항 신설).
라. 위원의 결격사유와 신분보장을 위한 소극적요건 및 해임·해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분쟁조정에 관한 합의권고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바.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33조).
사. 분쟁조정의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9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해촉)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3조(조정의 효력)
제34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