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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특히 대기업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기술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에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민사분쟁을 통해 대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에게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목적 조항을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