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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의 부재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