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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모자보건심의회)
제9조의2(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청문)
제11조의5(통계관리 등)
제15조의2(결격사유)
제15조의5(건강진단)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5조의16(이용요금의 공개)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21조(경비의 보조)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97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