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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제33조의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65조(공매보증금)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3조(입찰과 개찰)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73조의3(차순위 매수신고)
제74조(재공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22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