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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우리 국군 장병 87명(육군 68명, 해병대 1명)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여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례가 있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현실에 계속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전역 보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