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제6조제4항의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