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2 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제14조의3제1항과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의4제5항 본문 중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가 제46조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를 “제46조,”로, “대부를 받는”을 “대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보훈금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9조(권리의 보호)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83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60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