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글로벌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중국 등 교역 대상국의 증시하락과 성장둔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 둔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특히 국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에 한계가 있음. 더욱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한 단계 발전한 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 수익원 창출 방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이에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선도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도기업의 미래 신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선도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 신성장의 정의를 기업의 주력 기술·제품·사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제품·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기반조성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역량과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미리 예측·예방하기 위하여 신성장준비지수를 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기업 또는 신성장전문회사가 미래 신성장사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신성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하여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해외 전시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도기업, 신성장전문회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신성장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