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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구인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는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