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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발의 ·
재판확정기록, 확정 판결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 등의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열람ㆍ복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ㆍ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