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치원 및 유아 교육과정을 위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ㆍ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