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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금융회사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함에 있어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때 행정자치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직접 지문정보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개발비용 등을 크게 절감시키고 핀테크 산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대상을 ‘주민등록사항’으로 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에 대한 진위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