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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신의 사후부실에 따른 제재의 두려움을 완화함으로써 담보,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출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의 실물지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기업신용대출에 대하여 법령 위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되더라도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두 면책함(안 제5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