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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금융회사가 예금계좌주에게 사전통지한 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계좌의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가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금융회사가 예금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항).
나. 금융회사가 예금계약을 종료할 때 예금계좌주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안 제2조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