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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 하여야 하나, 사전신고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여지가 커서 사전신고제도가 사실상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창의적 상품 개발을 지체시키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약관 관련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상호저축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함(안 제18조의3제1항).
나. 중앙회 회장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함(안 제18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