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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 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