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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후 사후보고 하여야 하나 사전신고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여지가 커서 사전신고제도가 사실상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상품개발보다는 이미 판매중인 상품을 일부 변형하여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그 결과 시장 내 상품이 천편일률적이고, 과도한 채널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회사 기초서류 작성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함(안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