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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 하여야하나 사전신고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여지가 커서 사전신고제도가 사실상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창의적 상품 개발을 지체시키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약관 관련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함(안 제56조 제1항).
나. 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함(안 제56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