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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단 용도변경 또는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일정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너무 좁게 한정할 경우 실질적인 제도 도입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학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대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의 정비)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