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2·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2(기본계획 등의 심의) 환경부장관은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에 앞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