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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장애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이나 요구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