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무선국 시설자 등에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 구체적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전자파 강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자파 위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를 경고표시 및 출입차단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구체적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 강도의 통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분석·관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파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