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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고 있으며, 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만 있고 속기방법에 따른 기록 의무는 없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처리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자회사가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여 이사회의 안건 의결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 의사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나. 이사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자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방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회의)
제19조의2(이사회 회의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